외국의료기관과 유원지 개발사업 방식을 놓고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책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던 만큼,
다시 토론회를 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유원지 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고치려 한다고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한 뒤
우리에게 맞는 유원지 개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개발 방향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