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영상 열람도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9.18 17:01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춘
고해상도 CCTV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8일 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는 자녀의 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를 제출하고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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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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