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한란 훔친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9 10:5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란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한란 19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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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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