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칙에는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최대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 학위취득자나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위원자격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