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열매솎기한 비상품 청귤 300kg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귤 700kg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로
제주시 모 청과를 적발했습니다.
또 제주시내 농가에서 미숙과 2만 6천kg을 사들여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려한 서귀포시 청과업체도 적발하는 등
지금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9건, 5만 3천kg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함께
노지감귤 선과장을 중심으로 비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