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비상품 청귤을
가공용 감귤로 둔갑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한 감귤 선과장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합니다.
<현장 이펙트>
"이틀 전에도 (유통) 했잖아요. 이게 위반이 아니래요.
누가 위반 아니라고 합니까? 싣고 오는 사람이..."
차량에는 아직 익지 않은 청귤 수십 콘테이너가 실려 있고,
선과장 주변에는 포장용 감귤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당도를 재보니 상품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상품 감귤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아직 덜익은 비상품 청귤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물량만 2톤에 이릅니다."
서귀포 보다 수확 시기가 한달 가량 빠른 제주시 지역에서
극조생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선과장에서 택배용으로 포장해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이 선과장은 이미
이번 주에만 감귤 23톤은
같은 방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씽크:강수천/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맛이나 색상이 전혀 유통이 돼서는 안될 감귤입니다. 소비자들도 받아봐서는 기가 막히다고 하고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감귤 가격 하락에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덜 익은 청귤을 상품용으로 둔갑해
온라인을 통해 효소나 식초 등 가공 재료로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출하연합회나 가공업체 신고없이
청귤을 도외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씽크:허용권/서귀포시 민간단속반원>
"출하연합회에 신고하시고 업체에서 가공용으로 감귤을 매입하고 싶다는
확인증이 넘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하연합회에 들어온 적도
없고..."
자치경찰단은 이미 지난 달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귤 1톤을 가공용으로 판매한 모 청과 업체 등
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과
다음달 5일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온라인과 택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비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