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근로자 대기와 자재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손실비용 231억 원을 해군측에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공사지연 배상금요구는
지난 2012년 삼성물산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에 해군측은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물산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