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지정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김기영   |  
|  2015.09.24 11:28

올해 말로 도금고 약정이 끝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도금고 지정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참가자격은 제주도내 모든 시중은행으로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21일부터 이틀 동안이며,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금고는
NH 농협은행이 3조 1천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제주은행이 1조 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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