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 고리대금 대부업자 4명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24 11:42

제주서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수 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하고
32살 김 모씨 등 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366명에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 만원까지
총 12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670%의 고리로
3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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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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