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23일)와 오늘(24일)
함정 7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한 특별단속을 통해
차귀도와 마라도 해상 등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하고
그물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6척을 적발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서
불법조업을 하다 제주해경본부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49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14억여 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