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제주제품 인증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주 제품의 인증마크인
J 마크의 디자인을 올해 안에 바꿉니다.
또 제주화장품 관련 조례와
제주도지사 인증 통합조례 등
새로운 규정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해
제주제품 인증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련 TF팀을 구성해
품목선정과 인증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업계와 합의한 뒤
오는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