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현우범 의원이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제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게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이 무산될 경우
도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