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허위검침 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24 12:40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6년 동안 허위로 입력해 제주도에
수 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59살 박 모씨와 52살 양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임자인 공무원 박 씨는
지난 2009년말부터 2012년 말까지 3년동안
서귀포시 안덕면의 모 관광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번도 검침을 하지 않고
해당 업체 직원이 전화상으로 불러주는 수치를 입력해
제주도에 1억5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임자인 공무원 양 씨는
선임자의 잘못으로 생긴 지하수 사용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높여 기재하고
과부과된 요금은 전산입력 착오로 속여
8천900만 원 상당의 요금을 부당감면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