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등친 고리사채업자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24 14:26
영세상인과 서민들에 돈을 빌려준 뒤
많게는 원금의 6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오던
고리대금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수십장을 들고다니며
매일 일수돈을 빼갔는데요.

이 모습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한
시민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10분넘게 현금인출기 앞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카드 수십개로 현금을 뽑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한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신고자>
"저녁에 은행에 업무 보러 갔는데 카드를 여러장해서 돈을 계속 인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해서
-----수퍼체인지-----

신고했어요. 한 사람이 카드 여러장으로 돈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영세업자 등 서민들에게
체크카드를 받아두고 매일 일수돈을 빼갔습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아 온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불법광고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360여 명에게
법정 이자의 20배가 넘는 연 최고 67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 고명권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길거리에 불법 전단지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영세사업자에게 670%의 고금리를 받은 업자를 단속했습니다."

법정 이자를 넘는 이자는 무효지만,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서민들은
인감도장에 체크카드까지 넘겼습니다.

<싱크 : 피해자>
"100만 원을 빌리면 선입 수수료 10만 원 떼고요. 하루에 2만 원씩 60일 일수를 찍는거죠. 급하게 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쓰는거죠."


경찰은 이들의 일수 장부를 비롯해
불법 홍보 전단 10만장과 대포폰 11대를 압수했습니다.

<클로징>
"경찰은 이들 대부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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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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