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특별법 개정…찬반 논란
김기영   |  
|  2015.09.24 17:23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34명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반면,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 대책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로
두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지난 7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사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고태민 현우범 의원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 제주도의원은 모두 34명.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이 무산될 경우
도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안되면 제주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반면 제주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막기 위해
범도민대책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특별법을 개정해 그동안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특별법 개정은 분명히 현재의 잘못된 개발 사업들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고, 제주도의회가 그런 부분에 결의를 한다면 현재 잘못된
*수퍼체인지*
난개발의 사업들을 계속 지속시켜주고..."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논란이 해결되기는 커녕
도정과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더해지며
의견 대립은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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