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20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25 10:3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이혼 소송중인 부인의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한데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감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여성 직원 3명에게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문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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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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