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 벌칙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9.25 11:12

앞으로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선과장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중에
두차례 이상 강제 후숙이나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상품용으로 출하할 경우
선과장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제한하게 됩니다.

비상품감귤 유통은
2012년산 209건, 2013년산 319건,
그리고 지난해 67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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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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