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25 13:14
시중 은행 무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높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빈번한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게 되는 대부업.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해
빌린 금액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싱크 : 대부업 이용자>
"거기는 어차피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을 알고 쓰니까요.
급하게 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쓰는거죠."

하지만,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48곳.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 불법 업체이지만
정부기관 마크를 도용해
합법적인 업체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법정금리인 34.9%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 고명권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시중에 유포된 불법 광고 전단지에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가장한 경우가 많고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꼼수를 부려서 추가 이자를 더 받도록
-----수퍼체인지-----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다면
행정시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법정금리 범위내로 채무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를 입증할 만한 대부계약서와 이자지금 내역서 등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필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만약, 고금리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대부계약서와 원금·이자입금내역 등을
-----수퍼체인지-----

확보하셔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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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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