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할 방법마저 사라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억 6천여 만원에서
1억 8천여 만원으로 13%나 올랐습니다.
1년새 2천만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상승폭은 더 크다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 처럼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이 이를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분양사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업계획 승인 기준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분양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자가 29세대까지만 짓겠다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 행정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4월 1일부터는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등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