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주)아텐타워 토지 인도 소송 합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25 17:58

사업이 백지화된 아텐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제주관광공사와 시행사간 토지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방법원 민사 5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식회사 아텐타워와의 토지 인도 소송에서
실질적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며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따라 주식회사 아텐타워측은 유치권을 포기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공사 현장을 제주관광공사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토지를 돌려받으면 사업부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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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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