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건축공사장 불법도로점용 점검
김기영   |  
|  2015.09.27 14:55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 통행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건축 공사장의
건축 자재 적치 여부와 레미콘 차량 도로 주차 등
불법 도로 점용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장의 건축자재 정리상태와
건축허가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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