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오후와 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4천700원 정도,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5천200원 가량의 진찰료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