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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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근속 기간 요건을 폐지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취업규칙 등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 준 사업주에게
1인 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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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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