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30 10:18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
비어업인은 투망이나 외줄낚시, 외통발이 아닌 어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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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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