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 조업 행위 일제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30 10:24

제주도가 10월 한 달 동안 불법조업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삼다호와 영주호 등
어업지도선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43척을 투입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금지구역 내에서
수산물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어촌계를 방문해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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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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