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김기영   |  
|  2015.09.30 17:29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회 처리과정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은
해외 본사로 전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잉여금 전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교육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최대전출 잉여금을 수익의 40%로 제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 道 영어교육도시담당>
"국제학교 투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는 필요한 수준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입법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추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서두를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입법으로 추진돼
올해 법제처심의와 국무회의까지 거친 제주특별법.

국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