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무단 채취 업체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01 15:1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석산개발 업체 대표인 50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단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지만
원상복구가 대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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