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편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윤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36살 이 모여인과 또 다른 43살 이모 여인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피고인은 투약 뿐 아니라
필로폰 유통에도 관련됐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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