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얌체 차량 '과태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01 17:34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들은
생명시간이라 불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달부터는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얌체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비상출동하는 소방차량.

쌩쌩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소방서를 나가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선뜻 양보해주는 차량을 보긴 힘듭니다.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인터뷰 : 윤상철 / 이도119센터>
"출동할 때 제일 답답한게 차량이 막힐 때입니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상황을 모르니까 속만 탑니다."


<브릿지>
"이달부터 소방차량을 포함한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단속이 강화됩니다."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은
자치경찰단에 이첩돼 처리됩니다.

적발된 차량은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원성수 / 이도119센터>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피할 공간이 있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긴급차량.

사고 현장의 도착이 10분이 늦어지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2.5배나 높아집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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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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