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교통사고 유발 마주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02 11: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쯤
농장을 벗어난 말 8마리가 도로를 질주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승마농장 주인 38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말이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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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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