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 1단지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경관심의를 열고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원 소유자의 재입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평수를 늘리고 주차장 진출입구의 위치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85년 준공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 2013년 1월 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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