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시술 받고 실명"… "의료과실 아니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05 17:48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 시술을 주도했던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측은 시술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당시 시술에 사용했던
의료용 가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초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선구 씨.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인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
이 씨의 눈은 하얗게 변하는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기다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신경이 죽으면서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된 겁니다.


<인터뷰 : 이선구 / 피해환자>
"눈이 (하얗게 된 것이) 정상은 아닌데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판정을 하자. 그런데 그 이후 유명안과를 다 다녀보니까 왜 이렇게 될때까지
-----수퍼체인지-----

방치를 했느냐. 빨리 하루라도 조치를 취했으면 시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텐데…."

특히 비슷한 시기에 시술을 받았던
또 다른 환자 역시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화싱크 : 피해환자 >
"2월16일에 시술하고 이상이 있어서 2월19일쯤에 다시 가니까 담당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하는 말이 "큰일났습니다. 시신경이 죽었어요."

이에 대해 병원측은
시술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다만, 그 시기에 사용한 의료용 가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해당 가스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이 씨가 아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싱크 : oo병원 관계자>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배상을 안해도 되지만) 환자가 배상요청을 하면 배상을 하고 나중에 가스 제약회사에 청구 등 진행을 하면 되는데
-----수퍼체인지-----

병원에도 의료보상 규정이 있고. 환자분이 만약 신청을 했으면 병원에서도 접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씨는 당시 시술을 주도했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