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행정시,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택배회사 영업소와 집하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출하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를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