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 과도규제 '조례' 개정한다
김기영   |  
|  2015.10.07 16:33
제주도의회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담은 조례들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상위법과 충돌되는 경우, 그리고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있는 조례들이 개정 대상입니다.

심지어 조례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침을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도 등으로
제각각 쓰여진 부분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시작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중간보고회.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경관 조례였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경관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 지형특성을 고려해
원도심과 산간, 해안 등
지역별로 차등화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관광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카지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수정을 위해 전수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조례는 모두 610여 건.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제주도와 제주자치도 등 제각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통합부터
특별 규정 없이 상위 법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조례까지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상위 법령과 충돌했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과 목표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장>
"용어의 혼선이나 상위 법령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조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올해 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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