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김기영   |  
|  2015.10.08 10:29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특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부지내 96만 제곱미터를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흑우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보호 구역이 없어
축산진흥원 축사와 방목지 등에서
한우와 혼합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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