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원이 받은 징계를 경감해줄 수 있는 이사장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여한 이사장 표창은 128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체직원대비 표창수여 누적비율은 50.4%로
국토교통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김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장표창을 희소성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