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도의회가 의결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규정된
매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과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등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명시한 항목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액수로 반영할지
조례에서 확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리와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박규원 의원은
이미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도
지원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