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항의를 받자
휴대전화 문자로 10여 차례 협박을 하고, 피해 여성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8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피고인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의 개인적인 상처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