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점검소홀 LPG 판매업자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13 17:4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1월 모 아파트 LPG 가스공급장치 점검 소홀로
가스폭발의 원인을 제공해
주민 3명을 다치게 한 혐으로 기소된
LPG판매업자 48살 A 피고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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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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