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에 이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홍 조합장의 동서인 55살 송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씨의 동생과 조합원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조합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한편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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