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수습공무원 징역 10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14 11:17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과 찜질방 여탕을 침입해 물의를 빚은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을 선고받은 31살 현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수습공무원인 현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정식임용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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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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