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김기영   |  
|  2015.10.14 11:24

야생생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집중단속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말로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틈타
야생식물 불법 채취와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한라산 국립공원과 주요밀렵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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