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21살 K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원생이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64살 B씨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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