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급 축소로 손해…"道개발공사 일부 책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16 11:18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삼다수 유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양 모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발공사는 양 씨에게 5천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양 씨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점 등을 감안해
개발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개발공사가 삼다수 물량을 축소하는 바람에 2억6천여 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