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례 모두 처리...통과의례?
김기영   |  
|  2015.10.16 16:07
제주도와 의회의 입장 차이로 심사 보류됐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들이
오늘 보건복지 분야를 끝으로 모두 처리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처리되면서
통과의례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 차이로
무더기 상정 보류됐던 복지분야 보조금 조례안.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이어진 가운데,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21건.

조례 내용이 보완됐다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근거가 구체화되며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싱크: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예산부서하고의 복지기관, 단체의 논쟁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수퍼체인지*

<싱크: 이은희/ 道 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3건은 원안 가결,
나머지 18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를 놓고
형식적 절차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선
어차피 처리될 수 밖에 없었고,

도의회도 다음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클로징>
"관련 조례가 모두 통과되며
보조금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결국 보조금 심사가 통과 의례에 그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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