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의요구 보훈예우수당조례 '재의결'
김기영   |  
|  2015.10.20 16:22

제주도가
예산편성권을 침해 당했다면서 재의를 요구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당초 의결했던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지난 임시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재의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과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등의 항목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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