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해법 '극과 극'...특별법 개정 갈등
김기영   |  
|  2015.10.20 16:39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을 놓고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 간에도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놓고 2명의 의원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입장이 정반대 였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석달째 멈추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주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도의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제주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고태민 의원은
다시 한번 법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광 제주의 미래 발전은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손질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강경식 의원은
특별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특별법 개정은
예래동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놓고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인지, 특별법 개정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특별법
*수퍼체인지*
개정을 통한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 훼손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리 의회는 더욱 검토하고... "

이같은 논란에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심사해야 하는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공사 재개 여부를 판가름 할
제주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사실상 불투명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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