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 '효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21 14:13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실시 이후 3개월 동안 상담건수는 월평균 45건으로
의무상담제 실시 이전인 7.8건 보다 4.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담이후 이혼 여부나 이혼 이후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0%로 높아 앞으로 이혼 취하율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법은 앞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하고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해 위기가정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법정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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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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