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유기 30대 무기징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22 15:25

지난 3월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돈을 노리고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 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의 범행을 도운 32살 임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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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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