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문서 버젓이 '불법 도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23 16:38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주의 첫 관문이 되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버젓이 판돈이 오가는 도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김용민,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한 지난 21일.

주차장에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버스 사이.

망지기까지 세워놓고
버스기사 예닐곱명이 모여 윷판을 벌입니다.

윷판의 승부를 놓고
기사들끼리 현금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틀 뒤. 경찰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버스와 버스 사이, 또 다시 윷판이 벌어집니다.

윷을 보관하는 전용 통은 따로.
아예 간이의자까지 펼쳐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싱크 : 관광버스 기사>
"걸이 좋다. 걸.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바람이) 세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싱크 :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손님 기다리는 시간에)손님들 지나가는 시간에 다 보는데 윷만 했으면 저희들 만날 일도 없죠."

이같이 판돈을 걸고 하는 모든 사행성 놀이는 엄연히 불법.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주변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 안민탁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직장 동료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윷놀이나 고스톱 행위라도 액수나 유형에 따라서 도박 죄로 형사입건 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수퍼체인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도박행위는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제주의 첫 관문이자 얼굴이 되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부터
불법 도박이 판을 치면서 관광 제주의 이미지만 잔뜩 흐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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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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